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1 · 제안 2026년 8월 26일 · 공동발의 · 긍정 활동
의료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소아과 및 산부인과 설치, 응급의료 체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연결된 활동
1건판단한 활동
3건AI 판단
관련 활동 부족AI JUDGEMENT
제시된 공약은 의료 취약지역(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료 등)에 대한 '여건 불리 지역 의료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내용인 반면, 활동 내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법안의 명칭과 직접적인 규율 대상 및 내용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관련성을 입증하기에 정보가 부족합니다.
“여건 불리 지역 의료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자동 판단 · gemini-3.5-flash-lite · 생성 2026년 9월 1일
PARLIAMENTARY ACTIVITY
의안번호 2220811 · 제안 2026년 8월 26일 · 공동발의 · 긍정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