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공무원 공상 휴직기간 확대 추진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여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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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약을 위해 무엇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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