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원도심 재정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원도심 포함 추진,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 개선 추진, 원도심 공영주차장 우선 확보 추진, 전선지중화 사업 통한 거리 정비 추진(부광로 등)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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