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2 · 제안 2026년 8월 21일 · 공동발의 · 판정 유보
주민의 행복을 위한 다목적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연결된 활동
0건판단한 활동
1건AI 판단
판정 유보AI JUDGEMENT
제시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민 행복 다목적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인지 주어진 근거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근거에 해당하여 판정을 유보합니다.
“주민 행복 다목적복합문화센터 건립”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자동 판단 · gemini-3.6-flash · 생성 2026년 8월 30일
PARLIAMENTARY ACTIVITY
이 공약과 직접 연결된 활동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