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1 · 제안 2026년 7월 2일 · 공동발의 · 판정 유보
‘간병 국가 제도화’를 추진하여 개인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활동
0건판단한 활동
1건AI 판단
판정 유보AI JUDGEMENT
제시된 활동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약에서 명시한 '의료법 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정보만으로는 해당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간병비 지원, 건강보험 적용 등)이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추진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최종 판단을 보류합니다.
“이제! 국가가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간병 국가 제도화’를 추진하여 개인 비용을 낮추겠습니다.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가겠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자동 판단 · gemini-3.5-flash · 생성 2026년 9월 1일
PARLIAMENTARY ACTIVITY
이 공약과 직접 연결된 활동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